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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생정보통신

임대차계약 실거래 신고

by 지식인정보통신 2025. 1. 22.

임대차계약 실거래 신고는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 이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아래에 단계별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
1. 온라인 신고 방법

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

  • 정부24 웹사이트 (https://www.gov.kr)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 에 접속합니다.
  • 로그인: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•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•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, 계약의 주요 사항을 입력합니다.
    • 계약 기간
    • 임대료(보증금 포함)
    • 계약 당사자 정보(임대인, 임차인)
    • 계약 주소 등
  • 신고 완료 후, 신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2. 오프라인 신고 방법

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
  •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, 거주지나 계약 주소의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.
  • 직원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요청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•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가 완료됩니다.

3. 필요한 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 (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된 원본)
  •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(혹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)
  • 기타 첨부 서류 (필요 시,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)

4. 신고 기한

  •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5. 신고 후 확인

  • 신고가 완료되면, 시스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문제 없이 신고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과태료 부과

  • 신고를 하지 않거나,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는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계약 실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,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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